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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MG손보 상반기 중 정상화"
한보라 기자
2022.03.11 15:54:18
증자 성공하면 RBC비율 150%까지 상승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1일 15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JC파트너스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두 차례 자본 확충을 실시해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을 1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우선 이달 중 360억원을 증자한 뒤 오는 6월까지 90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것. JC파트너스 산하 투자목적회사(SPC)가 보유 중인 98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도 보통주로 출자해 이자부담 및 자본인정 비율 저하를 막을 계획이다. 


현재 MG손보의 RBC비율은 88.21%으로 보험업법 기준치를 밑돈다. 계획대로 증자가 성공하면 MG손보의 RBC비율은 3월 말 114.21%, 6월 말 150.30%까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 처분은 앞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계획서에서 약속한 증자에 실패한 결과다. JC파트너스는 오는 3월까지 MG손보에 총 1500억원을 조달하겠다며 우선 지난해 12월 중으로 30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200억원 증자에 그치면서 금융위의 경영개선요구는 경영개선명령으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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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건전성이 부실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순서로 단계적인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융당국이 최종 단계인 경영개선명령 경영개선계획서를 불승인할 경우 해당 금융사는 영업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과 별도로 MG손보에 부실금융기관 여부를 살피기 위한 자산부채실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보험업법감독규정을 적용했을 때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순자산은 204억원 손실이 나면서 자본잠식 상태로 전환된다. 금리 상승 여파로 만기보유증권 미실현평가손실(1211억원)이 발생한 영향이다.


그러나 현재 MG손보의 재무상태가 실제 부도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 부채와 자산이 모두 시가 평가되면 MG손보의 순자산은 현행대비 3410억원 증가한 5280억원으로 개선된다. 금리가 상승했을 때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감소하면서 순자산은 증가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를 과도하다고 평가한다. 앞서 MG손보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131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로 인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유상증자 규모는 376억원으로 대폭 축소되기도 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RBC비율이 0%까지 하락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KDB생명 대주주 변경 심사를 미루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MG손보의 적기시정조치를 서둘러 격상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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