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금융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함영주, DLF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배지원 기자
2022.03.14 16:06:08
'중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최종 판결까지 유효…회장 선임안 강행 가능성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는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 등의 금감원장에 대한 청구소송과 하나은행의 금융위에 대한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 사유가 인정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20년 1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의결안은 같은해 2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동안 금융사에서 임원을 맡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함 부회장의 경우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more
금감원의 자존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선임안 통과 함영주 'DLF 중징계' 효력정지···회장 취임 청신호 함영주 체제 출범···25일 주총 관심

또한 함 부회장은 같은해 6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통해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는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함 부회장은 회장 내정자로 지정된 상태다.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안도 예정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금융 측도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공시를 통해 "금감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므로 현 상황은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4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LG전자3
Infographic News
ESG채권 발행 추세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