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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의 반격…"박철완, 허위사실 유포 말라"
김진배 기자
2022.03.15 17:12:22
"주주권익 침해 행동 우려, 지속 시 법적 조치 고려"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5일 17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석유화학 본사.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이자 개인 최대주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엄중 경고했다. 필요시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15일 주주 박철완 측이 공시 내용 위반사항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전 상무가 전자위임 관련 공시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측 주주제안 홈페이지 내용(위)과 실제 공시내용(아래).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자신의 주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 권유의 방법 중 하나로 전자위임장 접수 사실과 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안내는 10일 공시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내용에는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포탈 사이트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주주 박철완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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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해당 글에는 '금호석유화학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이 2022년 3월15일부터인데 금호석유화학이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위임 활동을 하는 한편, 주주 박철완 측 대리인으로 사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3월12일이며(참고 서류 공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로써, 주주 박철완 측은 3월 15일부터 개시 가능), 당사는 해당 기간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가 주주 박철완 측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아올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주주 박철완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상무는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발송하며 경영권 분쟁에 나섰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에도 '이사회 투명성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ESG 전략 수립', '주주가치 제고'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진입을 시도하고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주주총회 표 대결에 밀려 좌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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