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검찰, 불공정거래 '무혐의' 처분 결정"
리보세라닙 신약승인 신청에 집중
[딜사이트 오동혁 기자] 항암 신약 개발기업인 에이치엘비가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금감원 조사로 시작된 에이치엘비 관련 의혹은 1년10개월 만에 완전 해소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당초 금감원의 제재안인 '검찰 고발'에서 수위를 낮춰 '검찰 통보'로 마무리한 바 있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부터 이와 같은 처분을 공식 확인했다"며 "2020년 5월 금감원의 첫 조사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된 모든 조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해외 투자자나 파트너들이 떠나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전력을 다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제는 고통과 손실을 감내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주주들에게 보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치엘비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리보세라닙 신약승인 신청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에이치엘비는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 출신 전문가인 정세호 박사와 장성훈 박사를 각각 신임 대표와 부사장(COO)로 영입해 기존 임상·연구개발 위주에서 신약허가신청(NDA) 준비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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