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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등에 과징금 1758억 철퇴
최홍기 기자
2022.03.16 17:39:06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 혐의 제재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6일 17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 업체들의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에 칼을 빼들었다. 한국육계협회는 업 특성을 배제한 처분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중 올품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육계협회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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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측은 "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영업이익률(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해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업계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고기 계열화사업자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한 사육 농가가 먼저 피해를 입게 되고,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소수 대형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한편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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