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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HDC현산 편"…사업·유동성 리스크 제한적
김호연 기자
2022.03.22 08:00:22
PF 유동화증권 연달아 차환…처벌 확정까지 준비기간 충분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8일 17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1월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전경. 사진=독자제보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유동성 위험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로 1년 영업정지 처분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처벌 확정까지 최대 6개월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만기가 도래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도 차환(리파이낸싱)이 이어지고 있다. 수주잔고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충분한 상황이다. 현행법 상 중대한 처벌이 내려진다 해도 재무적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련업계의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PF 유동화증권, 3월에도 리파이낸싱 순항


HDC현산은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PF유동화증권의 리파이낸싱에 연달아 성공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천파크제이차가 발행한 750억원 규모의 PF유동화증권을 차환하고 이에 대한 자금보충 약정으로 채무보증을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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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포항 2차 아이파크 사업을 추진 중인 오천파크제이차가 교보증권으로부터 빌린 사업비 대출을 차환한 것이다. 대출 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3개월 동안이다. 지난 22일에는 천안 성성5지구 아파트 및 천안 성성6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비욘드성성제이차, 비욘드부대제일차의 2030억원 규모 리파이낸싱에도 성공했다.


HDC현산의 지난해 기준 PF 유동화증권 만기도래액은 총 2조7982억원이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는 총 1조9678억원이다. 상반기 중 만기도래액은 1조4828억원이지만 3월 현재까지 대부분의 PF 유동화증권의 리파이낸싱을 진행 중이다.


비욘드성성제이차와 비욘드부대제일차는 지난 2월 22일 한국투자증권에게 대출받은 2030억원을 차환했다. 천안 성성5지구 아파트 및 천안 성성6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비로 HDC현산은 이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을 이날 결정했다. 보증 기간은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5일까지 3개월이다.


이외에도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에 대한 PF대출 3750억원에 대한 리파이낸싱 및 채무보증을 비롯해 굵직한 규모의 PF대출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신용등급 하락 우려에도 자금 조달이 비교적 순조로운 상황이다.


(왼쪽부터)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지난 1월 17일 서울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호연 기자

◆수주잔고 27조·유동자산 5조…악재 완충력 '충분'


신용평가사들은 HDC현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풍부해 대규모 미차환 사태가 발생해도 HDC현산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한다. HDC현산의 신용등급 전망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리파이낸싱이 이어지는 이유다.


지난해 3분기 기준 HDC현산의 유동자산은 5조138억원이다. 신용평가사들에 따르면 현재 HDC현산이 상반기 중 확보 가능한 유동성 재원은 현금성자산 1조8000억원, 자산의 담보신탁을 통한 유동화자금 5000억원, 분양수입금 1000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 HDC현산의 민간사업 수주 잔고는 21조8250억원, 관급사업 잔고는 5조1866억원으로 총 27조116억원이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총 6개로 이들의 계약 잔액은 1조3471억원이다. 이들 사업장의 계약 잔액을 제외해도 25조원 이상의 잔고가 남아있다.


HDC현산의 처벌 수위가 1년 영업정지 이상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지만 기존 수주잔고가 풍부해 1년의 영업 공백을 버틸 힘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HDC현산은 최근 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수주잔고를 추가로 불렸다. 


HDC현산의 국토부 처벌 수위가 확정되기까지는 최장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장의 우려에도 크고 작은 수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HDC현산이 입을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신용평가사의 공통된 분석이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HDC현산이 신용등급 하락 우려에도 만기 도래 예정인 PF대출을 연달아 차환하고 있고 수주잔고 역시 풍부해 국토부 처벌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DC현산이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 전반이 중단된다. 처분을 받기 전까지 신규 수주 입찰 등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처분을 받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이전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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