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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까'는 맙시다
권녕찬 기자
2022.03.23 08:00:22
옛 현대오일뱅크 부지 개발, 주민 반대 "억지스러운 면 많아"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1일 08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의도 샛강역 인근 옛 현대오일뱅크 부지. 오피스텔 개발을 반대하는 대우트럼프월드2차 주민들이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최근에 만난 한 증권사의 고위 임원이 혀를 끌끌 찼다. 여의도 주변에서 오피스텔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과 관련해 주민들의 행태가 기가 차다는 것이었다.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과 논리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소위 '억까(억지로 까는)'라고 지적했다.


해당 임원이 얘기한 현장은 서울 여의도 샛강역 바로 앞에 위치한 옛 현대오일뱅크 부지 개발이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 부지에 29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해당 부지를 지난 2020년 5월 SK네트웍스로부터 330억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부지 매입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아직 삽을 못 떴다. 인근에 사는 대우트럼프월드2차 아파트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곳 주민들은 신규 오피스텔을 짓되, 층수를 6층 이하로 지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트럼프월드2차의 층수의 경우 34층이다.


주민들의 반대 논리는 여러 가지다. 우선 지반 약화에 따른 사고 위험, 화재 발생 시 진화 어려움을 토로한다. 여기에 조망권·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성범죄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안전에 관한 부분과 일조권 같은 필수적인 법적 권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민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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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땅에는 '이름표'가 있다. 용도에 맞게 쓰도록 땅에다 용도지역을 설정해둔다. 해당 부지의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최대 800%다. 용도상으로 고층 건물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간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말인즉슨 오히려 주민들이 그간 조망권 혜택을 봤다는 얘기다.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땅에 마침 주유소가 조성돼 수년간 공짜로 조망권을 누린 것이다. 고층 건축이 예측 가능한 거주지역이었다면 조망권은 인정받기도 어렵다. 


대우트럼프월드2차 A·B동 간의 거리를 감안하면 사생활 침해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성범죄 우려는 지나친 비약이다. "여의도 대장동"이라는 팻말까지 있다. 맞는 말도 억지스러우면 반감부터 생긴다.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과 안전성 등은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못지 않게 기업과 개인의 재산권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 2년째 사업이 쳇바퀴를 돌다보니 민간의 금융비용만 연 수십억씩 그냥 새나간다. 오피스텔 조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될 예비수요자의 잠재적 주거권 역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키(Key)는 인허가권을 가진 영등포구청이 갖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지는 난망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개발사업이 있으면 표를 의식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여러 모로 이를 지켜보는 개발업계의 속은 타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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