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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대기업' 편입?
원재연 기자
2022.03.23 08:24:48
가상자산 고객 예치금 포함여부에 따라…빗썸 순환 출자 고리 해소 과제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2일 15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1위와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두 거래소가 대기업집단 규제권에 포함될 경우 출자와 사업확장 등에 제한이 생겨 시장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대기업 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재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년도 재무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총 자산 5조원이 넘을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총 자산 10조원을 넘기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각 기업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두나무와 빗썸을 대규모 기업 집단에 지정할지 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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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와 빗썸의 자산 총액은 5조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두 회사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좌우하는 요소는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 포함하느냐에 대한 판단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두나무 고객 예수금은 원화 기준으로 5조8000억원, 가상자산을 포함할 경우 42조6245억원에 달한다. 빗썸의 경우 원화 예수금은 1조4400억원이나 가상자산을 포함할 경우 11조6244억원이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 규모 책정 시 고객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기업의 공정자산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면 두나무는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별도 라이선스를 받은 금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직 가상자산을 거래소 자산으로 포함할지를 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가 고객 예수금을 자산에 포함하면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두나무가 들어간다. 가상자산 예수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두나무와 빗썸 모두가 대기업 집단이 된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진행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평가 시 예수금을 포함하게 되면 5조원이 넘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두 거래소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공정위는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한다. 


그룹 총수은 지배력 행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공정거래법상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없거나 발행주식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동일인으로 인정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두나무는 25.4%의 지분을 가진 송치형 의장 또는 전문경영인인 이석우 대표가, 빗썸은 허백영 대표이사가 지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빗썸은 예수금을 자산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질적인 순환 지분 관계를 해소라는 시급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상호순환출자·투자가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이다. 빗썸의 지분구조는 버킷스튜디오→인바이오젠→비덴트→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버킷스튜디오로 이어지는 관계다. 복잡한 지배구조로 이정훈 전 의장의 빗썸 지분 매각 또한  몇년 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업계는 예수금이나 예치 가상자산을 거래소의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측 한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큰 두 거래소가 규제권에 진입할 경우 업계 성장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등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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