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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철완 제기 OCI 의결권 금지 가처분 기각"
김진배 기자
2022.03.22 09:42:16
"OCI그룹과 전략적 제휴 정당한 경영활동 재차 확인"
금호석유화학 본사.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개인 최대주주)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에 제기한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금호석유화학측 우호지분을 최대한 배제시키려 했던 박 전 상무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2일 서울지방법원이 주주 박철완이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은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에피클로로히드린(ECH)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사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상무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히며 박 전 상무의 주장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석유화학 자기주식 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으며 그 처분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주주 박철완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제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본 건과 같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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