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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실질심사 사유 추가
김새미 기자
2022.03.22 10:09:34
손상차손 1088억원 발생…투자유의환기종목 지정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2일 10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1088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1일 장 마감 후 매출채권 외 채권에서 손상차손 1088억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20년 말 자기자본 대비 53.1%에 해당하는 액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채권금액으로 발생한 위법행위 미수금 1880억원 중 958억원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했다. 위법행위 미수금의 채무자는 횡령 사건을 저지른 A재무팀장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A팀장이 횡령한 전체 금액이 2215억원이지만 실제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중 922억원을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 958억원을 지난해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했다.


아울러 장기대여금 297억원, 미수금 43억원에 따른 손상차손 역시 각각 130억원, 5264만원으로 계상됐다. 장기대여금의 채무자는 오스템파마로 오스템임플란트가 47.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미수금 채무자는 일반 거래대상 치과다. 이로 인해 오스템인플란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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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포렌식 등을 통한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로서는 상장폐기 위기에서 큰 고비는 넘긴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도 거래소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는 '비적정' 의견을 받아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올해 말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해소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 적용을 마쳤다"며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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