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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체제 출범···25일 주총 관심
배지원 기자
2022.03.24 08:15:50
회장 선임안 ISS 반대···주총은 통과 예상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3일 14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10년만에 새로운 지주 회장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신임 회장 내정자로 주주총회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취소소송에 패소하는 등 법률적인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함영주 차기 회장 내정자의 취임에 대한 하나금융의 의지는 강하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회장 내정자

23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이달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다룬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함영주 회장 내정자의 취임이다. 이번 이사 선임의 건이 통과되면 하나금융은 10년만에 김정태 회장에서 함영주 회장으로 체제 전환이 이뤄진다.


함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결론이 나왔다. 지난 11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무난하게 회장 취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소송 결과를 감안해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처분취소소송 결과가 예상 밖이었다. 


제재 사항이 그대로 인용되면 최대 취업제한의 제재가 따라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다만 소송 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는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나금융 측도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공시를 통해 "금감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므로 현 상황은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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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보유율이 67.5%에 달하는 주주구성을 감안할 때 주총에서 함 부회장의 선임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가 하나금융지주의 주총 안건 중 함 부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 상태다. 외국인 주주에게 ISS 권고의 영향력은 큰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른 안건으로는 정관 개정의 건이 눈길을 끈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로 병합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사회내 두 위원회를 병합해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4명의 사외이사, 감사위원추천위원회는 8명의 사외이사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다. 이번에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감사위원추천위원회도 4명만 참여하면 된다. 다만 모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검증하던 구조에서 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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