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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DLF 중징계' 효력정지···회장 취임 청신호
배지원 기자
2022.03.24 14:29:55
항소심 선고일 후 30일까지 정지…주총 통과만 남겨놔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취임이 9부 능선을 넘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회장 내정자

24일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함영주 차기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 기존 제재 효력 정지는 내달 중순까지만 유지될 예정이었다. 함 부회장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에 다시 문책경고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2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2021년도 주주총회서 선임 안이 큰 진통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을 팔았으며,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함영주 차기 회장에게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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