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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테크노밸리에 주상복합용지 6.1만㎡ 공급
권녕찬 기자
2022.03.25 08:46:12
3기 신도시 계양지구 내 위치…계약 후 1년 이내 사전청약해야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4일 14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서 주상복합용지 공급에 나섰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라 낙찰자는 1년 이내에 사전청약에 돌입해야 한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내 인구·주택수용 계획도. 빨간색 동그라미는 이번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용지 2필지.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주상복합용지 분양을 공고했다. 이 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대에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내 위치한 용지다. 전체 주상복합용지 6필지 가운데 2필지(AC3, AC4)를 이번에 분양한다.  


용지 규모는 각각 3만3824㎡(1만231.8평)과 2만7280㎡(8252.2평)다. 건폐율 60% 용적률 235%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지구는 북동측에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해 건축물 높이를 57.86m로 제한한다. 주상복합용지인 만큼 공동주택이 전체 연면적의 90% 미만이어야 한다. 총 1100세대(각각 614세대, 496세대) 규모로 조성 가능하다.


각 용지별 공급 예정가는 각각 최소 1750억원, 1364억원이다. 상가가 들어설 비주거부분이 최고가 경쟁입찰이어서 향후 경쟁에 따라 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다. 오는 4월28일 하루동안 신청 및 낙찰이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지난 3월 21일 공고일 현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다. 해당 용지는 사전청약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각 토지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총 세대수의 85% 이상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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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가능 시기는 2026년 6월30일이다. 그간 전매는 금지된다. 이번 주상복합용지가 포함된 구역은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1공구에 해당한다. 1공구 부지조성공사는 올해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용지 대금납부는 4년 6개월 유이자 분할로 이뤄진다. 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의 10%를 납부하고 90%는 매 6개월 간 총 9회 동안 균등납부하면 된다. 미납 대금에 대해선 연 2.3%의 할부이자가 더해진다.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지구계획을 확정한 곳이다. 인천 계양구 일원 335만㎡(101만평)에 대규모 주거·상업·교육·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총 1만7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며 판교의 1.7배 규모로 정보통신·디지털컨텐츠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양테크노밸리 등을 조성한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위치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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