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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스튜디오 신설, 기업 쪼개기일까 아닐까
최보람 기자
2022.03.24 16:20:20
사측 "물적분할 예정였던 사업부와 완전 다른 사업 할 것"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4일 15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CJ ENM이 24일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새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키로 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주주들은 물적분할이든 법인설립이든 회사가 기업 쪼개기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건 매한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회사 측은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CJ ENM은 작년 말 제작사업무문을 물적분할키로 했다가 주주와 시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신설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는 식의 분할을 의미하는데 이후 회사의 행보에 따라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이 크게 저하될 수 있어서다.


예컨대 물적분할 대상이 부실사업부일 경우 주주들이 누릴 미래 이익이 커질 수도 있다. 회사가 주력사업 위주로 구조를 재편할 수 있고 부실사업부 매각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수도 있어서다. 


하지만 물적분할의 목적이 기업공개일 땐 얘기가 달라진다. IPO에 나설 정도로 유망한 알짜부문이 사라지는 것이니 만큼 해당 사업에서 주주들이 누릴 몫이 줄어드는 데다 분할된 회사가 상장할 시 관련 이익이 모회사에만 쏠리는 까닭이다. 나아가 물적분할 된 회사가 IPO 등 외부투자를 받은 후에는 주주구성도 달라져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덕을 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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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이 이날 물적분할을 철회하고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키로 선회한 것도 이 같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번 결정은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와 물적분할 관련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 상황과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CJ ENM 주주들은 회사의 스튜디오 신설법인 설립에도 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법인이 맡을 주 사업이 콘텐츠 제작으로 물적분할하려던 사업과 대동소이하단 점에서다. 아울러 물적분할은 사업만 떼 내면 되는데 CJ ENM의 신설법인 설립안에는 현금출자도 포함돼 "분할을 막았더니 회삿돈까지 끌어다 써 기업을 쪼개려고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CJ ENM은 이번 결정이 회사 주주가치와 큰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신규법인은 말 그대로 현금출자를 통해 새로운 스튜디오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물적분할 하려던 사업(예능·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 제작)과는 완전히 유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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