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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 둘러싼 노사 갈등, 재점화 되나
엄주연 기자
2022.03.29 08:21:52
⑥대교지부, 25일 본교섭 시작…수수료 제도·재계약 심사 쟁점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5일 10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엄주연 기자] 대교의 '눈높이러닝센터 신제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재점화 될 위기에 놓였다. 노조 측이 대교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신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는 이달 25일 본교섭을 시작한다. 이번 교섭은 지난 11일 상견례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노사가 마주하는 첫 협상 자리다. 주요 쟁점은 오프라인 채널인 '눈높이러닝센터 신제도'의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센터장들의 재계약 심사를 폐지하는 것이다. 


노사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부터다. 당초 대교는 사업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러닝센터 운영자인 센터장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신제도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고정수수료는 줄어들고 성과수수료가 확대되면서 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이에 센터장들의 반발에 못이겨 같은 해 7월 신제도를 다시 개편했지만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1년간 수수료를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6월 이후는 개편 전과 다를 바 없이 회원수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해야 했던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올 들어 센터장들이 다시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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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개편한 신제도는 1년만 수수료를 보장해주고 이후부터는 회원수에 따라 임금에 영향을 받는 식이라 개선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사측의 방식대로라면 오랜 기간 근무를 한 센터장도 250만원이 안되는 임금을 받게 돼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궁극적으로는 센터장들의 재계약 심사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면서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총원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곧 임금 삭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센터장들의 반발에도 대교가 신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교는 러닝센터 등 오프라인 사업 타격으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에듀테크 등 디지털 교육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상태다.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장은 "사측이 신제도를 시행하면서 1년간 수수료를 보장해주기로 했으면 올해 다른 보완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총원 증가에 따라 재계약을 심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대교 측은 이와 관련해 수수료 제도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만큼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센터장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수료제도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서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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