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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최재민 기자
2022.03.28 08:19:49
규제만 남은 유통산업발전법…'균형 있는 발전' 되새겨야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5일 09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재민 기자]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조(목적)다. 이에 따르면 이 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을 위한 법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법의 주적(主敵)은 대형마트가 됐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론 균형과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모양새다.


정부는 2010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했다. 2011년에는 이 구역을 확대, 2013년에는 월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 당연하게도 대형마트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지난해 소비시장 매출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백화점, 편의점에도 밀렸다. 2015년(26.3%)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치다.


그럼 대형마트가 무너진 만큼 골목상권은 회복됐을까? 아니다. 2012년부터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인 2019년까지 전체 유통업계 매출은 43.3% 증가했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포함한 소매점 매출은 28% 느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의 시장점유율은 11.4%나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형마트가 있는 상권에 소비자들이 모이게 돼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준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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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파이를 차지한 건 다름 아닌 온라인 유통업체(이커머스)였다. 이커머스가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5년 29.8%에서 지난해 48.3%로 뛰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제가 없다. 현재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주요 업체들이 당일·새벽 배송 등 획기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 탓에 야간엔 물류센터조차 운영할 수 없는데 말이다.


이젠 효과 없이 규제만 남았다.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원했다면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을 찾아 개정하거나 최소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역시 공평하게 적용됐어야 하지 않을까. 유통 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곳곳에서 피해만 누적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럼에도 변화하기 가장 좋은 때를 꼽으라면 지금이다.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그간 '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다. 신임 대통령이 원한다는 좋은 명분도 있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돼 버린 낡은 규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혹여나, 그렇다고 이커머스를 주적으로 삼진 말아 달라. 유통업계가 원하는 것은 그저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닌 균형 있는 발전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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