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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오노기제약 코로나 치료제 선구매
김새미 기자
2022.03.25 13:41:31
국내 판권 보유한 일동제약, 긴급사용승인 신청 '청신호'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5일 13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시오노기제약 홈페이지 캡쳐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일본 정부가 시오노기제약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S-217622'에 대한 선구매 계약이 체결하면서 일본내 조건부 승인 획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S-217622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일동제약의 국내 긴급사용승인 신청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노오기제약은 후생노동성과 S-217622의 일본 공급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오노기제약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후생노동성은 S-217622의 제조·판매를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허가가 이뤄질 때까지 매매, 유통, 위수탁 계약을 맺기 위해 협의·교섭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S-217622의 허가를 낸 후 신속하게 100만명분을 구입하고 이후에도 일정 수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치료제에 대한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머크(MSD)의 '라게브리오'의 선구매 계약 체결 후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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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해당 치료제의 임상 결과,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선구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일본 정부가 해당 치료제의 조건부 승인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일동제약이 시오노기제약과 해당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판권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일동제약은 S-217622의 임상시험계획을 국내 임상 2b상과 3상으로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일동제약이 국내에서 S-217622 품목허가를 획득하면 1500억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에 50만명분이 공급될 것을 가정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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