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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임금피크제 끝내자 퇴직금 소송
최재민 기자
2022.03.31 08:24:01
⑩작년 말 자회사 충당부채 101억원...회사 "관련 소송 마무리 안 돼"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9일 16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재민 기자] 대교가 올해도 '소송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회사 수익 창출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마무리 됐지만 자회사 퇴직금 관련 소송이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까닭이다. 


대교의 작년 말 개별기준 소송충당부채는 0원인 반면, 연결기준 충당부채는 101억원에 달했다.


대교의 별도 소송충당부채가 '제로'가 된 것은 2019년부터 회사 수익 창출에 부담을 줬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교는 직급정년제에 편입된 직원들의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삭감 비율이 과하다는 이유로 법정 싸움으로 번졌고, 이에 맞춰 2019년(64억원)과 2020년(18억원) 총 82억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쌓았다. 이후 작년 9월 민사소송 2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부당하다는 '무효' 판결을 받게 됐고, 작년 기초에 인식했던 82억원과 추가로 쌓은 4억원을 소송비용 및 임금 등으로 지출하며 해당 소송을 마무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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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연결기준 충당부채가 100억원이 넘는 것은 트니트니, 대교에듀캠프 등 자회사 퇴직금 관련 소송이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교가 2020년 인수한 트니트니만 해도 현재 10억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니트니가 퇴직한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벌어진 사안이다. 대교는 트니트니 퇴직 강사들이 자사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소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대교에듀캠프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트니트니와 동일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대교의 소송 관련 기타충당부채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아직 소송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해 계속해서 현금을 축적하고 있어서다. 대교는 2020년 트니트니와의 사업결합, 대교에듀캠프 소송 등으로 69억원의 기타충당부채를 쌓았고, 작년에도 22억원을 추가로 납입해 놓은 상태다. 


대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액의 충당부채를 쌓은 것은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보수적인 회계 처리 관점에서 반영한 것"이라며 "승소와 패소 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예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한 자금은 판결이 끝난 후에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충당금으로 설정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퇴직금 관련 소송 외에도 대교는 지난해 말 기준 11건(소송가액 24억원)의 소송을 피고로 계류 중이다.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우발사항으로 인식해 재무제표에는 표기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소송 역시 패소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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