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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권장, 오늘은 규제…시장 혼란"
백승룡, 이수빈 기자
2022.03.31 13:10:19
김윤경 인천대 교수 "정책 불확실성 없애고 시장·기업 자율성 높여야"
이 기사는 2022년 03월 31일 10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지주회사 체제 20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팍스넷뉴스 '2022 기업지배구조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딜사이트 백승룡, 이수빈 기자] 지주회사에 대한 정부의 잦은 규제와 정책 변화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환출자'로 대표되는 기존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대안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됐지만,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 회사 의무지분율이 높아지는 등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팍스넷뉴스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지주회사 체제 20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2 기업지배구조 포럼'에서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지주회사에 대한 정부 규제 및 기조의 변화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향후 정책 안정성에 대한 불안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언제 다시 강화될지 모르고, 차기 정부 혹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 기조가 변화할 수 있어 기업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주사 권장하던 공정위, 규제 강화로 선회…2018년부터 지주사 수 감소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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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대규모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권장해 왔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기준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상장회사 30%→20%, 비상장회사 50%→40%)을 완화하면서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했다. 또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했고, 현물출자 주식에 대한 과세이연의 특례 등을 통해 세제혜택도 제공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관련 개정의 일환으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부채비율 하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확대 ▲손자회사 사업연관성 항목 추가 등 지주회사의 행위규제 강화가 논의됐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 상향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됐다. 이는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지주회사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변화하면서, 매년 늘어나던 지주회사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2006년 31개(일반지주 27개, 금융지주 4개)에서 2017년 193개(일반지주 183개, 금융지주 10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축소 및 행위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2018년 173개(일반지주 164개, 금융지주 9개)로 감소하기 시작한 뒤 감소세를 거듭, 지난해 기준 164개(일반지주 154개, 금융지주 10개)로 줄었다.


김 교수는 "순환출자로 대표되는 기존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대안으로 제시된 지주회사 역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은 시장을 왜곡하고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및 규제의 방향성을 정책당국이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시장과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등 다양한 관련 법제를 어떻게 조합할지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자 대상 소통 등 자율적인 노력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최근 투자자들의 요구로 인해 포스코 등 지주사 전환을 앞둔 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사례가 있다"며 "지주회사 체제 혹은 다른 어떤 지배구조 체제에서도 기업이 어떻게 경영 청사진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주주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더 나은 지배구조' 정답은 없어…시장·기업 자율적 선택 우선해야


올해부터는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에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회사 계열회사로 두는 것을 금지했지만, 새 공정거래법은 벤처 생태계 촉진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해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기업 투자 금지 ▲총수일가에 대한 투자 지분 매각 금지 등 행위 규제가 포함돼 있다. 올해 1월 GS가 'GS벤처스'라는 1호 CVC를 설립한 바 있다.


김 교수는 CVC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CVC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적지 않고 CVC에 투자를 바라는 벤처기업들은 더욱 많지만, 제도상의 여러 행위 규제로 인해 CVC 손발이 묶였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사후 감독을 중심으로,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과거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주사 제도를 금지시켰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복잡한 출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권고했다"며 "현재는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며 또다시 기존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더 나은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시장과 기업의 자율적 선택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지난 지주회사 체제 20년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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