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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어피너티 '풋옵션' 갈등, 주총까지
한보라 기자
2022.03.31 15:46:59
FI "신 회장이 풋옵션 대금을 지불하면 끝날 문제"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또 다시 충돌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 사이 풋옵션(매도청구권) 공방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FI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경영권 찬탈에 나섰다고 교보생명 측이 주장하면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 65기 정기 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비롯해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이날 주총에 참여한 어피너티컨소시엄 법률대리인들이 경영권 훼손에 나섰다고 주정하면서 촉발됐다. 교보생명은 안건 의결 과정에서 어피너티컨소시엄 법률대리인이 신 회장과 일부 임원들에 대한 배임을 거론하며 풋옵션 등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컨소시엄 의뢰를 받고 교보생명의 주당 공정가치(FMV)를 40만9912원에 평가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FI 관계자 2명을 상대로 한 법정공방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비용 집행을 의결했었다. 이와 관련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 회장과 2대주주인 FI 사이에 이뤄진 주주 간 공방에서 교보생명이 신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 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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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 분쟁을 시작할 때부터 경영권을 노린 투기 자본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왔다"며 "FI가 제시한 분쟁이 교보생명에 대한 적대적 M&A를 전제하고 있는 만큼 회사 명예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이 지명한 이사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며 "FI 측에서 교보생명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으므로 교보생명은 도를 넘은 왜곡된 주장을 멈춰달라"고 반박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여러 법정공방은 신 회장이 풋옵션 대금을 지불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경영권 개입이나 적대적 M&A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주총장에서 이뤄진 FI 측 법률대리인의 질의 역시 ▲최대주주 지원행위 ▲이해상충적 투자 행위 ▲자회사 부당 지원행위 등에 대한 회계처리가 정당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신 회장 사이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어피너티컨소시엄이 FI로 나섰고, 같은 해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이 지분 모두를 되살 수 있게 하는 풋옵션을 전제한 주주 간 계약(SHA)을 체결했다.


그러나 교보생명 상장이 미뤄지면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18년 10월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풋옵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이행을 거부했고 이에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2019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을 신청했다.  


양측 갈등은 ICC 중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심화됐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어피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권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SHA)을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가격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서 내용대로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해 가치를 산출한 뒤에야 풋옵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문제는 계약서에 따르면 FI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은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신 회장이 매수청구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각각 평가기관을 선임해 산출토록 돼 있다는 부분이다. 신 회장 측에서 풋가격을 산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는 제시되지 않았다. 


즉, 신 회장 측에서 풋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버틸 경우 풋옵션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로 계약이 이뤄진 셈이다. 이에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차 ICC 중재재판을 통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를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 회장의 풋옵션 계약 위반 및 의무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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