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잘못 입고된 우리사주를 팔아 삼성증권의 주가를 크게 하락시킨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배임 혐의를 받은 前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7명의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주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로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당시 거래가로 112조원에 달했다. 일부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매도, 501만주(약 1820억원)에 대한 주문이 체결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7% 급락했다. 매도 후 3거래일이 지난 뒤 인출한 만큼, 매도금이 입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매도하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고의성이 적은 13명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타인자산을 관리하는 게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했다"며 A씨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A씨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추가했다.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도로 입은 피해액은 약 95억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증권이 투자자 3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절반(1인당 2800만~4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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