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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부거래'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벌금형
배지원 기자
2022.04.04 13:50:06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총수일가 지분 91%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관계사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2개 계열사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용하는 골프장(홍천 블루마운틴CC)과 총 241억원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91.86%에 달한다.


미래에셋그룹 계열회사들은 2015년에는 골프장 매출액 153억원의 72%에 해당하는 111억원 상당을, 2016년에는 골프장 매출액 182억원의 72%인 130억원 상당을 내부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총수 일가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23조 2, 1항 4호를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다.


검찰은 사건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각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점, 골프장을 운영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손실로 인해 적극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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