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특별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민영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또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소비자·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2689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전체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관련 비중은 12.4%로 전년대비(9.1%) 3.3%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집중 신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신고 기간 제보 건에 대한 수사 진행 시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 외에 추가로 최대 3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처는 금감원·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 신고 대상은 안과 병·의원이 연루된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이들이다. 금감원은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 권리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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