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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커머스 사업으로 '캐시카우' 만든다
이한울 기자
2022.04.07 08:23:24
올해 매출 30억 기록해야…지난해 말 부터 매출 발생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6일 11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한울 기자] 신라젠이 캐시카우 마련을 위해 커머스 사업에 뛰어들었다. 연매출 30억원을 기록해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는 까닭이다.  회사 측은 현재 커머스 사업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요건 충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신라젠 관계자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커머스 사업을 시작했다"며 "온라인(오픈마켓, 폐쇄몰 등), 홈쇼핑 등을 주요 채널로 삼고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기기 등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라젠이 커머스 사업에 진출한 것은 당장 매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술특례상장 회사는 코스닥 상장 5년 이후부터 분기 매출액 3억원, 반기 매출액 7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아울러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 된다. 


2016년 12월 상장된 신라젠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별도 기준 연매출 30억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억 5400만원이며, 수익 지표는 모두 적자 상태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커머스 사업에 뛰어들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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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관계자도 "커머스 사업은 상장유지를 위한 매출을 담당하는 사업부로 관련 인력들을 모두 충원하고 지난해 말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며 "올해 이미 국내 홈쇼핑을 통해 건기식 등을 판매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상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5월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2020년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후 올 1월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2월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기간 6개월 부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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