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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특별항고 맞대응…법률 공방 '후끈'
설동협 기자
2022.04.06 14:30:18
쌍용차 "항고 인용 여지 없어, 재매각 계획대로 추진"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6일 13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최근 에디슨EV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낸 가운데, 쌍용자동차가 인용될 가능성을 일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에디슨EV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신청, 쌍용차의 재매각 추진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쌍용차가 법원의 배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불가하다며 정면반박에 나선 것이다.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돼 있다"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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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에디슨EV가 주장하는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7월설'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2022년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작성·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됐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법률적 문제가 없는 이상 새 인수자 물색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의 잇단 소송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에 불과하다는 게 쌍용차측 입장이다. 회사 측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며 재매각이 어렵게 됐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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