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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미분양 발생 이유는
김호연 기자
2022.04.11 08:53:16
'도시형생활주택' 명칭 사용 등 홍보 미숙, 온라인 플랫폼 누락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7일 18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힐스테이트 소형주택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시공사 현대건설의 영업·마케팅 역량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11일부터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이 '소형주택'으로 변경됐지만 이와 관련한 조치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제대로 취하지 않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상품권과 TV 등을 미분양 계약 고객에게 증정하면서 정당계약을 체결한 기계약자들 사이에도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마케팅 실수로 인한 미분양 물량 증가는 사실이 아니며 미분양 물량 계약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규정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번지 일원에 시공 중인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분양이 마무리됐지만 소형주택 70~80세대가 미계약물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은 동대문구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 내 자리한 복합시설로 소형주택 288세대, 오피스텔 96실과 상업시설로 구성돼 있는 복합시설이다. 지하 6층~지상 28층, 2개동, 세대당 56.46~110.43㎡로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소형주택의 경우 분양가는 3억7000만원에서 17억원까지 유형별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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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역세권에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임대수요가 풍부하며 인근에 다수의 개발 호재가 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 보유 제한,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미계약 물량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를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의 미숙한 마케팅 역량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온라인 분양 플랫폼 등에 등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달 중하순 분양을 앞두고 있는 GS건설의 신설동역자이르네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올바르게 명명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등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명명된 단지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더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대건설은 홈페이지 등에 버젓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플랫폼 측에 제대로 전달지 않으면서 쏟아져나온 미계약 물량 해소에 애를 먹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설동역자이르네 분양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건설은 미계약 물량 해소를 위해 해당 매물을 계약한 고객에게 정당계약을 맺은 기계약고객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분양현장에서 5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한 것에 이어 이번 청량리메트로블 미계약 물량 분양 현장에서도 신규 계약 고객에게 TV와 가벽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의 한 기계약고객은 "국내 건설사의 맏형 격인 현대건설이 정당계약자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일명 '줍줍이' 계약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며 "고가의 자금을 투입해 주거시설을 매입했는데 분양 초기부터 좋은 마음으로 계약한 이들이 홀대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온라인 플랫폼 단지 등록 오류가 미분양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미계약 물량 분양 고객에 혜택을 주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하나라고 반박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계약고객의 억울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다"며 "다만 현대건설은 분양 정책 상 규정을 준수하며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 미계약 물량을 분양 받은 고객에 제공하는 혜택 역시 마케팅 전략의 일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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