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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도 직원도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진철 기자
2022.04.12 10:23:05
노동법학자 권오성 교수,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출간

[딜사이트 이진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자체·공기업까지 우왕좌왕 어쩔 건가', '중대재해법 모호해 사고책임 자의적 해석 여지', '안전의무 모호하고 전담조직 역할도 불분명' '1호 처벌 피하자, 건설 공사 올스톱'…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안전이 기본이 돼야 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낯선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기업들은 대형로펌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움직임이 바빠졌다.


새책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사진)는 노동법의 권위자인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전달한다. 이 법의 입법 취지, 법의 원리와 체계를 설명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인 '경영책임자등'이 누구인지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법학자로서 자세히 풀어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한 길지 않은 법이지만 법의 적용에 대비하는 경영자나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럼에도 경영책임자와 현장 안전 관리자, 근로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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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등, 사업자, 종사자 등의 용어 정의,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과 형 확정 사실의 통보, 발생사실 공표,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손해배상의 책임 등 법 적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나아가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정한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에 대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저자인 권오성 교수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 섞인 해석일뿐 대표이사의 책임은 명확하다"면서 "이 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렇게 만만한 법이 아니다"라며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이상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법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편법을 끌어오던 시간을 이제는 노후 설비를 바꾸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를 세우는데 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 목표를 세울 때 안전을 탑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에게 무조건적으로 공포스러운 법안은 아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면,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은 마녀사냥을 하던 중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머리에서 지워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라고 조언한다.


저자인 권오성 교수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에서 기업법무 관련 자문과 송무 업무를 했다. 이후 2007년부터 성신여대 교수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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