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원화마켓 변경 신고가 수리됐다. 이로써 고팍스는 원화마켓이 가능한 다섯번째 국내 거래소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고팍스에 대한 원화마켓 변경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2021년 9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간 마켓 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전북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맺고 지난달 원화마켓으로의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고팍스의 원화마켓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하며, 변경신고 심사 과정에서 당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4월 28일 14시 30분부터 원화마켓(원화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거래)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팍스까지 총 5곳이 됐다.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로 실명확인 계정을 획득한 곳은 현재까지 고팍스가 유일하다.
이준행 대표는"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상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고팍스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우리의 좋은 파트너인 전북은행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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