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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바이오닉스 "판매금지 명령 받은 적 없다"
최양해 기자
2022.04.22 13:51:54
서울바이오시스 측 주장 사실과 달라···"양사 합의 통해 소송 종결"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엘바이오닉스가 최근 불거진 '제품 판매금지 명령'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바이오시스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에서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사실이지만, 상호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했다"며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해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서울바이오시스 측이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11개 특허 가운데 1개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에 대해선 재고 판매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에스엘바이오닉스 관계자는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일 경우 법원이 재고 판매를 허용할 리 없다"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게 마치 법원이 특허 침해 판단을 내린 것처럼 왜곡돼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왜곡 및 과장이 포함된 보도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고 고객사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며 "이른 시일 내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당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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