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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사람 뺏기는 저축은행
이규창 기자
2022.04.28 08:52:39
저축은행 투자인력, 증권사로 이직 러시···규제도 영향 미쳐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7일 08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규창 기자]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총자산과 총대출 1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저금리 시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자금이 몰리면서 급격하게 덩치를 불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에도 저축은행 곳간은 늘어나고 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은행을 찾는 것이다.


지난해 상위 저축은행은 웬만한 지방은행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뒀다. 일부 상위 저축은행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성과급 포함해 억대를 훌쩍 넘겼다는 말도 들린다. 저축은행업계 종사자는 지난해 1만명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저축은행업 자체는 호황인데 저축은행 투자부서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제법 실적을 내는 투자인력들이 꾸준히 증권사로 이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가는 물론, 유가증권 투자 담당자도 증권사가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못한다. 연봉이 높다는 상위 저축은행의 인력 유출이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사는 저축은행보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계약직 비중이 높고 철저한 실적 베이스로 운영된다. 투자부서는 더 그렇다. 실적이 좋아도 매년 하위 20%씩 재계약을 하지 않고 IB 인력을 교체하는 증권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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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저축은행 투자인력이 증권사로 이직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증권사만이 제시할 수 있는 '화끈한 성과급'이 가장 큰 유혹일 것이다. 또,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저축은행보다는 유명 증권사에 근무했다는 '경력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다.


또 하나는 저축은행 투자의 경직성이 꼽힌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5배 높은 예금보험요율(예보율)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자금의 20%를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우량 시행사에만 부동산 PF 대출을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이른바 저축은행사태라는 전과(前科)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커진 덩치만큼 늘어난 부동산PF 투자로 저축은행업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저축은행사태도 부동산 PF대출 부실에서 촉발됐었다. 해당 규제를 무조건 풀자고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영업권역 제한, 인수합병(M&A) 규제는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수도권 저축은행은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여신을 해야 한다.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고, 타 권역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지난해 비서울지역 저축은행에는 규제를 풀었으나 의미있는 M&A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79곳의 자기자본은 약 12조6000억원 수준이다. 2020년 말보다 2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 한 곳의 자기자본이 10조를 넘겼다는 점에서 저축은행의 영세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 다양한 투자처에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금융회사의 투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다 높은 수익률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원할 것이며, 투자 전문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싶을 것이다. 


얼마 전 작고한 이 시대의 이야기꾼 이외수 작가는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저축은행 투자인력이 고용의 불안정을 무릎쓰고 증권사로 짐을 옮기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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