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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거래소 최초 '대기업' 된 배경
윤희성 기자
2022.05.02 08:34:47
①지난해 가상자산 거래 수직 상승...업비트 지난해 매출 3조7046억원 자산가치 증가 큰 역할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9일 15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두나무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송치형 회장.

[딜사이트 윤희성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가상자산 관련 기업 가운데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을 포함해도 단번에 두 기업집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건 두나무가 처음이다. 기업집단 적용 이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7일 76개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발표했다. 신규 기업은 8개로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이다. 두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동시 지정됐다. 공정위가 2017년 대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이래로 두 집단에 동시 해당된 경우는 없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다. 두나무는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약 10조8225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인 5조원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10조원을 넘겨 조건을 맞췄다. 또한 두나무가 대기업이 됨에 따라 25.4%의 지분을 보유한 송치형 회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 가상자산 거래 폭증의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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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가 대기업으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해 업비트의 실적 수직 상승했기 때문이다. 2021년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24개 사업자 총 거래금액은 2073조원, 일일 평균 거래 금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장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을 80% 수준까지 차지하면서 다른 거래소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두나무는 2020년 매출 1767억원, 영업이익 866억원, 당기순이익 477억원에서 지난해 매출 3조7046억원, 영업이익 3조2714억원, 당기순이익 2조2411억원 비약적인 성장을 거뒀다. 


업계 2위인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99억원, 영업이익 7821억원, 당기순이익 6483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매출 2185억원, 영업이익 1492억원, 순이익 1275억원에 비해 엄청난 성과를 올렸지만 두나무에 비교하면 다소 초라해 보인다. 


◆ 키가 된 고객예치금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자산 규모 기준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은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또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자산 규모 기준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더해진다. 


두나무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까지 포함된 데에는 고객예치금 몫이 크다. 자산총액 10조 8225억원 중 고객예치금은 절반이 넘는 5조8120억원이다.


대기업 지정을 앞두고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예치금은 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두나무 자산으로 인식됐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회사 자산 규모 책정 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보험사가 되기 위한 별도 인가를 받지 않았다. 고객 예치금이 자산으로 인식된 이유다. 


다만,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돼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지정될 예정이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객 예치금이 두나무 통제 하에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라며 "금융・보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비트 제휴은행인 케이뱅크는 두나무에게 이자수익을 지급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거래소에 입금하고 투자하지 않은 돈은 거래소 은행 법인 계좌에 예치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예수금은 10조3488억원으로 384억원이 이자금액으로 지출됐다. 두나무에 따르면 이자율은 0.1%다. 두나무의 고객예치금이 5조8120억원임을 고려하면 두나무의 이자수익은 58억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 


◆ 고객 예치 코인자산은 자산에서 제외


또 다른 자산 편입 고려 대상이었던 투자자 가상자산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고객 소유 코인은 회사 통제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경제적인 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으로 보는데 이는 두나무가 갖게 된 효익이 없기 때문에 고객 코인은 자산에서 제외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초 두나무와 함께 대기업 지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되었던 빗썸은 이번 공정위 기업집단 발표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기준 빗썸의 고객예치금이 1조4400억원, 가상자산 예치금은 10조1844억원이다. 고객예치금과 가상자산 예치금을 합하면 빗썸의 자산총액은 11조6244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가상자산 예치금이 자산 대상에서 빠져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두나무의 자산총액은 42조6245억원 수준에 달한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두나무 측은 "앞으로 대기업이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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