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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규제리스크 해소로 사업화 순풍
김건우 기자
2022.05.02 10:05:20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 업계 주목 받아"금융당국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고무적"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는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2일 밝혔다. 회사는 서비스 고도화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조각투자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만큼 최근 등장한 조각투자 플랫폼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뮤직카우의 증권성 인정으로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이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춘 플랫폼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피스는 지식재산권(IP)를 투자대상으로 삼고 이를 주식처럼 유통하는 뮤직카우 모델과 달리 물권에 대해 투자하고 내부 유통을 막고 있다"며 "증권성 인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유통이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까지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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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발표한 조각투자의 가이드라인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로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던 조각투자가 금융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점에 대해 업계는 한 목소리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엄격한 증권공모 절차와 소비자 보호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실제 자산의 소유권 지분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지분을 갖게 되는 조각투자의 경우 상품이 증권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금융위는 동일 플랫폼 내 증권 발행과 유통을 금지할 전망이어서 플랫폼 내 조각소유권 발행과 유통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사업 구조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 서비스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해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규제를 6개월 유예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각투자 업체라도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와 조각소유권 유통을 금지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피스는 서비스 출범 전부터 증권성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현물 선매입을 통한 지분소유권 분할 모델과 조각소유권의 유통을 철저히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서비스 고도화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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