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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상자산 시장 진출길 열린다
강지수 기자
2022.05.10 08:47:58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국내 가상자산공개(ICO) 여건 조성할 것"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9일 16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란 평가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금융 과제로 디지털 혁신 또한 강조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국내 ICO 허용 계획을 포함했다. 금융권에서는 법적인 틀이 갖춰지면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규율체계 구축 과제를 맡는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 제고를 위한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눈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지급결제와 소비 등에 쓰이는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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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사실상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진출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제화 등 여러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하면 상용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은 시행안이 발표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역량 확충 등 디지털 금융혁신 과제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와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면서 '빅블러(Big-blur)' 시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개선하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등 IT 외부 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 위탁 규제 합리화에도 힘을 싣는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금융위 과제로 은행권 횡령 사태 등을 막기 위한 검사·제재 시스템 개편과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내용 또한 언급했다. 또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향후 은행들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법제정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들은 시행안이 발표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과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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