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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안지킨 은행, 기준 강화될까
배지원 기자
2022.05.11 08:19:06
'표준 내부통제 기준' 미적용·유명무실, 내부 위원회 실효성 논란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0일 16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은행권에서 마련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이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가 아닌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자율적 관리를 요구해왔지만 이번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비롯해 미비한 점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개정한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은행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 기준은 이사회와 임직원의 역할을 명시해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는 목적으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족 문제가 지적되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했고 후속 조치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내부통제 감독 대신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통해 내부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우리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주장에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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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도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의 소위원회인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역시 설치했지만 횡령 사고를 예방하지도, 발견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마련한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금융사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이나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금융권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을 준수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내부통제 기준이 지켜지는지 점검할 '준법감시인'도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사내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가 준법감사인으로 선임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무위에서는 자금인출 권한 부여나 잔고 대조 등에 대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법 개정 등을 손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금융권의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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