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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보험금 지급 능력·유동성 문제 없어"
한보라 기자
2022.05.11 14:32:15
법원의 부실금융기관 집행 취소에도 소비자 피해 막기위한 감독체계 유지 中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MG손해보험이 여전히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원이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집행을 취소하면서 자칫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감독당국의 점검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집행정지 처분으로 MG손보의 경영권은 다시금 JC파트너스에게 돌아왔다.


재판부는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유치, 자금유입 기회 상실 등을 비롯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취소된다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집행정지 처분에 따라 MG손보의 추가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 MG손보의 부채는 자산을 1000억원 넘게 초과했다. 이미 자본잠식에 빠진 만큼 연쇄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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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의 부실금융기관 집행정지 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금감원 상시 감독체계는 작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승원 사장 등 직무 정지상태에 처해있던 기존 경영진이 복귀했을 뿐 파견 감독관은 여전히 상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MG손보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부터 상시 감독체계 하에 놓여 있었다"며 "법원의 부실금융기관 집행정지 처분 뒤에도 다수의 감독관이 상주해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지난해 말 유동성비율과 부실자산 비율은 각각 447%, 0.16%로 최고등급(1등급)을 나타냈다. 유동성 비율은 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로 접어든 유동성 자산을 일컫는다.


같은 기간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은 5300억원으로 집계됐다. LAT는 오는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보다 5300억원 더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다.


건전성 논란 역시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해소될 전망이다. 보험사 부채와 자산이 모두 시가 평가되면 MG손보의 순자산은 현행대비 3410억원 증가한 5280억원으로 개선된다. 금리가 상승했을 때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감소하면서 순자산은 증가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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