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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코스닥기업 '전환가액 조정', 오버행 어쩌나
김건우 기자
2022.05.12 08:00:22
주가하락에 이달에만 30여개 기업 '리픽싱'…"보호예수기간 유의해야"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1일 16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코스닥 기업들이 잇따라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금리상승 및 긴축기조 확대로 증시 전반이 침체하면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CB의 리픽싱이 각 기업 주식의 잠재적 매도물량을 증가시켜 주가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일에만 코스닥기업 8곳의 리픽싱이 신고됐다. 해당 기업은 ▲블루베리NFT ▲디에이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 ▲에이루트 ▲KH건설 ▲폴라리스우노 ▲초록뱀미디어 ▲엑세스바이오다. 이달 들어 30개 이상의 코스닥 기업이 리픽싱을 단행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9% 오른 866.34에 마감했다. 이는 연초 1038.10 대비 16.5% 하락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 금리인상 및 긴축의 여파로 국내 증권시장 투심이 얼어붙으며 각 기업들의 시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CB를 주로 발행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앞다퉈 전환가액의 조정에 나서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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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사채다. 회사의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일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의 경우 CB를 통해 채권의 이자수익과 주식 전환을 통한 차익실현의 선택권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다.


다만 회사의 주가가 하락해 CB의 주식전환이 차익을 거의 낼 수 없을 경우, 전환가액을 시가보다 싸게 조정함으로써 전환권의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회사의 주식수가 크게 늘어남을 의미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리픽싱 조항은 기본적으로 CB 인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존 주주나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기존 주식가치가 희석됨은 물론이고 잠재적 매도물량이 증가하는 오버행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의 전환권은 행사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코스닥 상장법인 기준 CB 대금을 납입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보호예수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발행한 CB의 회차별 전환권 행사 가능 시점에 유의해 한꺼번에 많은 매도물량이 풀리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B를 자주 발행하게 되는 코스닥 기업은 기존 주식총수 대비 30~50% 수준의 전환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리픽싱으로 전환물량이 급증하는 경우 주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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