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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종합건설, 법원 판결에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박성준 기자
2022.05.18 08:35:05
올 1월 서울중앙지법 "피고는 원고에 50억원 용역비 즉시 지급"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6일 14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주 라온프라이빗 전경 / 사진=라온건설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라온건설의 계열사인 라온종합건설이 한 컨설팅사와 용역비용 지급 문제를 두고 꾸준히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초 법원이 이 문제를 두고 컨설팅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라온종합건설은 여전히 용역비 지급을 미루고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라온종합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위탁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일부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녹촌개발이 중견건설사 라온건설의 계열사인 라온종합건설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라온종합건설이 녹촌개발에 50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아울러 2019년 7월 16일부터 비용을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녹촌개발은 라온종합건설과 함께 남양주 라온프라이빗 시행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라온종합건설이 시행을 맡고, 라온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한 프로젝트다. 원고인 녹촌개발은 사업부지 매입 전 토지의 현황조사와 인허가 신청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받도록 계약했다. 비용은 전체 시행이익의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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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양측의 주장은 서로 엇갈렸다. 우선 라온종합건설 측은 녹촌개발이 컨설팅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라온종합건설은 ▲컨설팅사가 주장한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건축규모의 차이(주장 2078세대→ 실제 2001세대) ▲상속 및 소유관계가 복잡한 토지의 매입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사업부지 인근 거주 한센인의 집단민원 미해결 등이다. 

 

아울러 라온종합건설은 녹촌개발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신탁에 기재된 사업이익 외 토지 매매대금으로 그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 라온종합건설이 얻은 이익은 마이너스라고 강조했다.


반면 녹촌개발 측은 사업에서 진행한 공동주택의 완공과 입주를 모두 마쳤고 라온종합건설이 시행사로서 얻은 이익이 각종 지출금액을 제하더라도 462억원 이상으로 판단, 컨설팅 용역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인 당시 라온건설 부사장의 녹취를 인용해 원고인 녹촌개발이 컨설팅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라온종합건설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대한토지신탁도 녹촌개발이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정황을 언급했다.


또 재판부는 한센인 민원에 대해서도 녹촌개발을 통해 라온종합건설이 한센인 대표를 만난 정황을 지적했다.


공동주택 건축규모의 차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78호실에서 2001호실로 줄어든 점은 시행사와 행정청 사이의 협의 사항"이라며 "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고의 청구권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녹촌개발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수수료를 받았다는 라온종합건설의 주장에 "피고가 개발사업 업무대행(PM) 계약을 체결한 ㈜메인코리아플러스의 업무수행 관리 감독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원고와 피고 양측이 메인코리아플러스 등과 별도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분양업무도 원만히 마무리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 법인이 용역 수수료를 받은 것이 녹촌개발의 컨설팅 청구권 발생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시행이익이 마이너스라서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라온종합건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토지신탁이 관리한 순수익 1044억원 중 신탁 외 수익과 지출을 모두 합산하면 결국 시행이익은 265억원이다"라며 "시행이익의 20%인 53억원은 녹촌개발이 구하는 금액인 50억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녹촌개발에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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