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디슨 계약해제 유지"…가처분 기각
쌍용차, 6월중 공개입찰로 최종 인수자 선정…7월 본계약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8일 13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재매각 추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에디슨EV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앞서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25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이에 불복해 쌍용차를 상대로 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건과 재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더 이상 법적으로 쌍용차의 재매각 추진을 막을 길이 사라졌다.
반대로 쌍용차 입장에선 재매각 작업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에디슨모터스와의 관계를 청산하게 됐다. 현재 쌍용차는 재매각을 추진 중으로 지난 13일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쌍용차는 내달 중 공개 입찰을 진행한 뒤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한다. 이후 오는 7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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