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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바람···'발등의 불'도 만만찮아
한보라 기자
2022.05.30 08:34:22
①태광 지주사 전환 포석?…고강도 '인적쇄신' 진행 중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6일 13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만기 출소하면서 금융계열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가운데 태광 금융계열의 핵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CEO가 교체됐고 내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데다 일부 금융계열사의 건전성 개선이 시급하다.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급한 이슈를 해결해야 할 처지다. 이에 따라 팍스넷뉴스는 태광 금융계열사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본다.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흥국생명은 태광그룹의 핵심 금융 계열사다.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은 대부분의 금융 계열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동시에 흥국생명이나 비금융 계열사인 태광산업 등을 통해 지분을 추가로 확보, 지배력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금융 계열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인 흥국화재의 경우 직접 지배하는 대신 흥국생명(59.56%)과 태광산업(19.63%)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지난해 말 이 전 회장이 만기 출소하면서 금융 계열사들도 '새 판 짜기' 에 들어갔다. 우선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비보험 출신 최고경영자(CEO)로 경영권에 변화를 줬다. 연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각각 임형준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임규준 전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가운데 임규준 대표이사는 언론인 출신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내부 승진이나 보험권 인사 대신 외부 인사를 통해 전사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초부터 내부 구조조정을 통한 인적쇄신도 이어지고 있다. 흥국생명의 경우 올해 사임한 11명의 임원 가운데 임기만료로 물러난 인원은 3명 뿐이었다. 지난 2020년 각종 논란을 감수하고 영입한 위성호 부회장(전 신한은행장)도 이번 인사태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동시에 경영기획실 인사들은 흥국화재 등 하위 계열사에 전출됐다.


흥국화재는 흥국생명보다는 임원 인사폭이 적었다. 그럼에도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은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3월 말 흥국화재의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권고치(150%)를 밑도는 146.6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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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의 움직임도 발등의 불부터 끄고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배구조법에 따른 최대주주 리스크가 변수로 재등장한 것.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다. 지난해 3월 이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벌금명령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이 전 회장이 직접적으로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한 흥국생명, 흥국증권을 비롯해 계열사 지분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흥국화재까지 적격성 유지조건을 불충족했다고 통지했다.


고려저축은행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금융위가 이 전 회장에게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을 들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은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주사 전환이나 3세 경영구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금융 계열사 위치는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의 타깃이 된 흥국생명 등도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인 이 전 회장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추진하는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게 한다. 금융 계열사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때 이 전 회장이나 오너 일가가 직접 사들이는 시나리오 외에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


변수는 금융 계열사 지분을 '키'로 형제 간 상속 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다. 이 전 회장의 장조카인 이원준 씨는 흥국생명(14.65%)과 고려저축은행(23.2%)의 2대 주주기도 하다. 원준 씨의 지분에 다른 형제들의 지분을 합해도 이 전 회장의 영향력을 흔들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시장에 나온 금융 계열사 지분이 방계로 흩어질 경우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라리 금융 계열사를 떼어내 매각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될 수 있다. 태광산업 등 주력 계열사들이 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과 달리, 금융 계열사들은 주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물리적인 금산분리에 들어간다 해고 큰 진통은 없다.


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건전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 1분기 말 흥국생명(157.8%)과 흥국화재의 RBC비율은 전년 말 대비 각각 5.4%포인트, 8.7%포인트 하락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를 밑돈 것은 물론, 흥국화재의 경우 금융감독원 권고치(150%)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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