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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TS 62곳…유럽은 점유율 28% 달해
백승룡 기자
2022.05.30 07:50:19
③"국내 자기자본 요건, 주요국 대비 과도…규제 완화하고 자율성 높여야"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7일 14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67년간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이르면 2년 뒤부터는 경쟁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 기반이 마련된지 9년 만에 ATS 설립 논의가 본 궤도를 달리면서다. ATS에 참여하는 증권사도 기존 7개사에서 30개사 이상으로 불어났다. ATS 출범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거래소 경쟁체제 의미와 증권업계 영향, 해외사례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국내에서 대체거래소(ATS) 설립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미국·유럽 등 해외에 비해 15년 이상 뒤쳐진 행보다.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ATS가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장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27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ATS는 지난해 말 기준 총 62개이며, 미국 ATS의 상장주식 점유율(거래대금 기준)도 2020년 기준 전체 시장의 11.3%에 달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56년 이래로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 설립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곳의 ATS도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ATS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에 대한 매매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기존 거래소와 유사하지만 ▲상장기능 ▲자율규제기능 등 매매체결 이외의 기능은 갖지 못하는 전자거래플랫폼을 말한다. 자본시장 규제환경이 거래소의 독점권을 배제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ATS들이 등장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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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대체거래소를 MTS(다자간거래시설)로 부른다. 유럽은 지난 2007년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시행으로 대체거래시스템이 도입됐고, 유럽의 MTS는 2020년 기준 총 142개에 달한다. 거래대금 기준 상장주식 점유율도 전체 시장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일본은 대체거래시스템을 1998년 PTS(사설거래시스템)를 도입했다. 일찍이 대체거래소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정규거래소 점유율이 87%에 달한다. 한때 10여개에 달했던 일본 PTS 수는 현재 'SBI Japannext'와 'Chi-X Japan' 2개로 크게 줄었다. 홍콩의 대체거래시스템은 ALP로 거래 비중은 전체 주식시장의 1% 수준에 그친다. 홍콩증권거래소에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대체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개업자가 매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같은 주요국의 ATS 도입은 정규거래소와 경쟁하는 역할을 통해 매매체결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유통시장 경쟁 촉진, 시장효율성 제고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 단일 거래소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 주요국의 ATS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정규거래소의 혁신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맹주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에서 ATS는 오랜 시간 자본시장에 정착되면서 보편화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그간 지연된 것은 ATS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함께 설립·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투자중개업) 또는 300억원(투자매매업)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과 유럽은 별도의 설립 요건이 없고, 일본의 PTS는 설립 시 자기자본 요건이 3억엔(약 31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의 자기자본 요건은 높은 수준이다. 


맹 연구원은 "ATS의 설립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요건과 주식소유 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공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거래참가자와 거래방식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왼쪽)과 유럽(오른쪽)의 매매체결 시설별 상장주식 점유율.(자료=자본시장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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