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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금융당국 RBC비율 완화책 '반색'
한보라 기자
2022.06.10 11:08:45
RBC비율 분자 값에 'LAT 잉여액 40%'까지 반영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0일 08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6월 말부터 보험사 건전성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결정했다. RBC비율 분자 값인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LAT) 잉여액을 최대 40%까지 반영해 금리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건전성 지표 왜곡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건전성 제도 완충방안의 핵심은 그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순조롭게 준비해온 보험사의 일시적인 건전성 하락을 방어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내년 도입을 앞둔 IFRS17와 현행 회계제도(IFRS4) 사이에서 상충되는 두 제도를 함께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가운데 신제도 도입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회계처리 방식을 균형감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RBC비율 하락이 업계 전반적인 문제인 만큼 시장안정 차원에서 완충방안을 내놨지만, 상대적으로 자본구조가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추가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급격한 RBC비율 하락을 제도 변경 과도기로 여기고 있다. 현행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일부 시가평가하고 부채는 모두 원가 평가한다. 보험사는 운용자산의 절반 가량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발행한 채권 가치가 떨어지자 제도상 착시에 의해 건전성 지표가 급락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번 건전성 지표 하락은 내년 IFRS17 도입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시가 평가되면 해소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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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채권평가손실을 LAT 잉여액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해줬다. LAT는 시가 평가한 보험부채가 원가 평가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을 따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LAT 잉여액이 클수록 신제도 도입 충격이 덜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은 크게 매분기 시가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과 원가 평가하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나뉜다. 이번 완충방안으로 보험사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규모 안에서 LAT 잉여액의 40%를 RBC비율의 분자 값인 가용자본에 더할 수 있게 됐다. 금리가 하락할 때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 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RBC비율 완충방안에 대한 업계 이견은 없었다"며 "금융당국에서 제도적 과도기에 직면한 보험업계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사무처장 등 금융당국 담당자를 비롯해 9개 생명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흥국생명‧교보생명‧DGB생명‧DB생명‧동양생명‧신한라이프‧농협생명)와 6개 손해보험사(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재무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보험업권 안팎의 전문가로는 김경무 한국기업평가 실장, 윤여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파트장,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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