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첫 번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린 가운데, 하나은행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관한 분쟁조정 가운데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30~40%로 적용했다. 공통가중비율은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30% 가산했고,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 8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 A씨 건에 대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비율을 80%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투자자가 타 상품 가입 시 입력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수령했음에도 투자자정보를 다르게 전산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투자자 B씨 건에 대해서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인정해 7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분조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자료가 교부되지 않았고, '마케팅 전화 거절 고객'으로 등록된 이유로 모니터링콜을 미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분조위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분조위에 접수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8건이다. 하나은행 105건이고 대신증권과 유안타증권, 농협은행이 각 1건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 일부는 전액 배상을 요구하면서 분조위 결과에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으로 해 피해자보다 금융사 중심으로 편향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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