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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CB 전환 결정···아시아나항공은?
배지원 기자
2022.06.17 08:00:24
아시아나도 중도상환 청구…전환 시 산은 지분 15% 넘게 돼 '부담'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6일 08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3000억원 규모의 대한항공 영구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배임' 이슈를 해소했다.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을 신청한 아시아나항공의 CB 역시 주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지난 2020년 발행된 영구 CB에 대해 중도상환을 청구했다. 아직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 국책은행의 대한항공 보통주 주당 전환 가액은 1만4706원으로 총 주식 수는 2039만 9836주다. 전환된 주식들은 오는 7월 14일 상장될 예정이다. 주식 전환이 완료되면 두 은행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5%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주당 전환가액 1만 4706원을 80% 이상 상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영구 CB 역시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시세차익 기준 수익률이 대한항공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현재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에 속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주당 전환가액은 1만4656원으로 이날 종가 1만6600원 대비 높다.


다만 대한항공에 비해 주식 전환에 따라 국책은행의 지분율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부담이다.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총 2046만9432주를 새로 발행해야 한다. 산은은 약 15.4%, 수은은 약 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율은 5% 수준이다.


물론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산은은 다른 은행과 달리 구조조정 목적이 있을 때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다. 영구 CB를 보유하고 있던 HMM의 경우에도 주식으로 전환해 현재 24.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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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산은과 수은이 배임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는 점은 장점이다. 이동걸 당시 산은 회장은 HMM 주주들의 원성에 "이익기회가 있는데 포기하면 배임에 해당한다"며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1750억원 규모의 영구 CB를 차환 목적으로 발행했다. 표면이자율은 4.7%, 만기이자율은 5.1%다. 만기는 2052년 6월10일까지다. 영구전환사채는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된다.


중도상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환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 자금조달에 나섰지만 국책은행의 전환으로 상환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덜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부채비율이 2000% 이상으로 높고 단기차입이 많아 국책은행의 영구CB를 차환할 여력은 되지 않는다"며 "최근의 자금 조달은 주식전환을 유도한 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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