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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릿스-SKB, 망 사용료 '무정산 합의' 법정다툼
최지웅 기자
2022.06.16 10:34:41
넷플릭스 "무정산 전제했다" vs SKB "무상 합의 없었다"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사이의 망 연결과 대가 지급에 관한 협상 경과 (출처=SK브로드밴드)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전이 '무정산 합의'라는 쟁점에 부딪혀 더욱 격해지는 양상이다. 넷플릭스는 "무정산을 전제로 망 연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서로 합의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3차 변론에서는 지난 2차 변론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무정산 합의 여부를 놓고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 관계가 처음부터 서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인 '무정산 피어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무정산 피어링이란 정산 없이 두 네트워크가 대등한 조건으로 상호 트래픽 교환을 위해 각자의 회선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경 SK브로드밴드와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인터넷교환지점(IXP)에서 무정산 피어링을 시작했다"며 "SK브로드밴드는 비용 절감, 망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의 이익을 위해 넷플릭스와 피어링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반드시 지급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최초 연결 시 대가 지급이 없는 '무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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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사용하는 인터넷 전용회선은 상법상 유상 제공이 원칙이라고 맞섰다. 


SK브로드밴드는 "양사가 명시적인 계약 체결 없이 유상의 서비스를 무제한·무기한·무조건적으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행위 원칙에 어긋난다"며 "양사 간 무상 합의가 없었고 넷플릭스도 어떤 내용의 무상 합의가 있었는지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줄곧 CP인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양사의 입장 차이로 협상이 무산되자 넷플릭스가 2016년 1월부터 별도 합의 없이 미국 시애틀 IXP를 통해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와 연결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계약서가 없어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것"이라며 넷플릭스 측에 무정산 합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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