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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관련 세법 완화 방향
윤희성 기자
2022.06.17 08:20:19
정부 과세시점 2025년으로 유예...여당 가상자산 과세 완화된 입장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7일 08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처=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딜사이트 윤희성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5년으로 미뤄졌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계획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정책이다. 


가상자산 과세 기준 상향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돼 과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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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과세 기준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3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 가상자산 과세 기준이 낮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상자산 소득은 주식과 같은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3년부터 개정될 예정이었던 세법에 따르면 주식의 기본 공제 금액은 5000만원이다. 가상자산의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원인 것에 비하면 금액차이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가상자산 과세 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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