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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메리츠운용 대표 "금감원 충분히 소명…법적 문제無"
한경석 기자
2022.06.20 17:35:13
배우자 명의 차명투자 의혹 부인…"투자자 피해 관련성 없어"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0일 17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는 "금감원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존리 대표는 20일 팍스넷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최근 알려진 금감원 조사 건과 관련, "P2P투자 4개 사모펀드를 아내가 지분 일부(투자금 2억원, 현재 지분율 6.57%)를 소유하고 있는 P사 투자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메리츠자산운용은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금감원으로부터 현장 검사를 받았고, 모든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자산운용 P2P플랫폼 사모펀드에 국한된 내용"이라며 "공모펀드 및 다른 펀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대상인 P2P투자 4개 사모펀드에 대해 "연간 10.8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4개 사모펀드 규모는 메리츠자산운용 전체 운용 펀드(약 3조원)의 0.2%에 불과하고, 전체 계좌 수도 전체 30만개의 0.0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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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은 "이번 투자로 존리 대표 배우자가 얻은 이익은 5년간 약 1000만원, 연간 약 200만원"이라며 "존리 대표의 P사에 대한 '차명'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의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나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금감원에서 엄중하게 검토 중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익추구, 배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등의 의혹과 관련해 "해당 펀드에 손실이 없고,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고객의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힌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이 대표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펀드에 투자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제보에 검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44조 이해상충 관리 조항에 따르면 자산운용업계는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 규정을 만들어 임직원의 모든 주식 매매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이 내부 통제 기준을 통한 이해 충돌 방지 관리를 잘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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