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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일반주주, 이번엔 주식매수청구價에 이의
최보람 기자
2022.06.22 08:21:44
"행사가격 너무 낮아"...소송 가능성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1일 17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양재동 소재 동원그룹 사옥.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동원엔터프라이즈와 동원산업 간 합병작업을 진행 중인 동원그룹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다. 앞서 합병비율을 문제삼은 주주들이 이번엔 주식매수청구 행사가격이 낮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원산업 일부 소액주주는 회사가 설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23만8186원)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가운데 합병 반대의사표시일인 오는 8월15일부터 회사와 행사가격을 재논의하겠단 방침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 등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변호사는 "청구가격 행사가가 낮다고 보는 주주들이 적잖다"며 "추후 동원산업측에 행사가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며 원활이 진행되지 않을 시엔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어느 수준으로 증액을 요구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주들의 반발로 동원그룹은 다소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미 한 차례 주주들의 요구를 수용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현금유출 부담이 더해진 셈이다. 동원산업 주주들은 지난 4월 동원엔터프라이즈와 동원산업의 합병이 결정된 이후 합병비율이 잘못됐다며 동원그룹을 압박했다. 동원산업의 주가가 떨어진 틈을 타 회사가 시가로 합병비율을 책정,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최대주주인 오너일가 김남정 부회장의 지배력을 확고히 했단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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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은 앞서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책정방식을 시가가 아닌 순자산가치로 바꾸면서 기존 동원산업 1대 동원엔터프라이즈 3.48였던 합병비율을 1대 2.7로 수정, 동원산업의 가치를 상향조정했다.


다만 동원그룹이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조정 요구에 화답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동원산업의 주가는 증시불안 등의 요인으로 지난 20일 23만5000원까지 떨어지는 등 주매청 행사가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도 주식매수청구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행사가를 증액할 경우 동원산업이 주식매입에 들여야 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동원그룹 관계자는 "아직 일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가격 논의를 제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원산업-동원엔터프라이즈 간 합병은 오는 10월 1일자로 예정 돼 있으며 합병신주 상장일은 10월 21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한은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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