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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건설, HMM 지분 300억 취득 이유는
김호연 기자
2022.06.27 08:30:20
해운업 특수 인식…지분 100% 매각자금 투입 유력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3일 17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TX건설이 시공한 구로 STX W-타워. 사진제공=STX건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올해 초 SM그룹의 품에 안긴 STX건설이 HMM(옛 현대상선)의 주식을 취득하며 그룹의 HMM 지분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회사가 투자한 금액은 지난해 자본금의 절반에 달할 정도다. HMM을 향한 STX건설의 남다른 적극성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TX건설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HMM의 주식 105만6000주를 300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HMM 전체 발행주식의 0.2% 수준이다. 취득 목적은 단순 투자이며 주식 취득은 전부 현금 지불을 통해 이뤄졌다.


취득금액의 규모나 지분율은 크지 않다. 하지만 취득금액이 지난해 STX건설 자기자본(600억원)의 5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STX건설 입장에선 과감한 결정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주식 취득에 활용한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STX건설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92억원으로 전년(4317만원)대비 급증했지만 HMM 주식을 취득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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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력한 자금 출처로 거론되는 곳은 지난해 STX건설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라마이다스다. 삼라마이다스는 지난해 11월 회생계획 인가 직전에 있던 STX건설의 주식 1200만주를 모두 인수했다.


STX건설은 삼라마이다스의 자사 지분 취득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때 삼라마이다스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현금이 이번 HMM 지분 취득에 사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당시 삼라마이다스의 STX건설 지분 취득 예정일은 공시되지 않았다.


SM그룹 관계자는 "STX건설이 HMM 주식 취득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M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HMM의 주식을 다량으로 매입해 HMM의 지분 5.52%(2700만주)를 확보했다. SM상선이 1648만주로 HMM 보유 주식이 가장 많고 대한상선(236만주), SM하이플러스(204만주), 우방(109만주)이 뒤를 잇는다. 


STX건설은 이번 지분 매입으로 SM그룹 계열사 중 가장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129만주)과 장남 우기원 전무(5000주),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이사(5000주) 등 임원진도 사재를 들여 HMM의 지분을 사들인 것도 눈길을 끈다.


SM그룹이 임원진 사재까지 들여 HMM의 지분을 매입하는 배경으로는 해운업황 호조를 인식한 저가 매수와 향후 HMM 인수를 대비한 영향력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SM그룹은 2013년 당시 업계 4위 대한해운을 인수하면서 해운업에 진출했고 2016년 벌크전용선사 삼선로직스(현 대한상선)를 사들였다. 같은 해 한진해운의 미주노선과 자산을 인수해 SM상선을 세웠고 이들 해운사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운업 수요가 급증하며 실적이 급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해운이다. 대한해운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538억원으로 전년(8841억원)대비 30.5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75억원에서 3065억원으로 1013.75% 늘어났다. 당기순이익 급증으로 회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292%에서 지난해 154%로 개선됐다. 대한해운을 비롯한 해운계열사의 실적 급등으로 SM그룹의 재계 순위는 38위에서 34위로 상승했다.


해운시황과 전망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HMM의 주가는 정점(5만1100원)을 찍었던 지난해 5월 대비 절반(2만4000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SM그룹 입장에선 확실하고 유망한 투자처에 가용현금을 투입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SM그룹이 향후 HMM 인수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SM그룹이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린 건 HMM에 주주로서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배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주총회 소집청구와 주주제안, 회계장부·회의록 열람, 업무검사(검사인 선임청구) 등을 할 수 있다. HMM 입장에선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SM그룹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다만 SM그룹은 HMM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SM그룹 관계자는 "최근의 HMM 주식 취득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진행했다"며 "HMM 인수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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