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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에 보험사 RBC비율 209%로 급락
한보라 기자
2022.06.29 11:18:51
DGB생명‧MG손보 보험업법 기준까지 하회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올해 3월 말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 평균값이 전년 말 대비 36.8%포인트 하락한 209.4%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2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생명보험사(254.4%→208.8%)와 손해보험사(231.4%→210.5%)의 RBC비율 평균값은 전년 말 대비 각각 45.6%포인트, 20.9%포인트 감소했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모든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 구한다. 보험업법에서 정한 최소 RBC비율은 100%이지만 감독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


이번 RBC비율 하락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의 하위 계정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한 까닭이다. 기발행한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기타포괄손익에는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반영된다.


올해 들어 RBC비율이 보험업법 기준 아래로 떨어진 보험사는 DGB생명(84.5%)과 MG손해보험(69.3%) 2곳이다. 이밖에 흥국화재(146.7%), NH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한화손해보험(122.8%) 등도 금융당국이 권고한 RBC비율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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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RBC비율 완화책을 반영하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RBC비율 완화책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빠진 채권평가손익을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제도(LAT) 잉여액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 변경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해 내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 신제도 도입 준비를 착실히 한 보험사의 일시적인 건전성 지표의 왜곡 현상을 막아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채권평가손실 안에서 RBC비율 분자 값인 가용자본에 LAT잉여액을 최대 40%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RBC비율 완충방안을 시행하게 되면 보험사 RBC비율은 상당 폭 개선될 전망"이라며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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