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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제미글로, 법적분쟁 장기화 영향은
최홍기 기자
2022.07.01 08:07:27
2016년 제기된 손배소, 6년째 안갯속 이미지 타격 불가피?
이 기사는 2022년 06월 30일 15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LG화학의 당뇨 신약인 '제미글로'를 둘러싼 법적다툼이 장기화 양상을 띄고 있다. 6년째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선 최근 해당 소송규모가 수백억원으로 커진 만큼 결과에 따라 만만찮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LG화학 관계자는 "제미글로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 양상으로 가고 있다. 현재 양측의 감정평가서에 대해 서로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감정평가액이 확대된데 따라 손배소 금액이 수백억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얼마든지 변동 가능한 부분"이라며 "아직 서로 원만한 합의에 대한 논의도, 1심 선고나 추후 기일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2016년 글로벌 제약기업인 사노피아벤티스가 제미글로 판권과 관련해 LG생명과학(현 LG화학)에 수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LG화학은 2012년 제미글로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사노피아벤티스와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5년 사노피아벤티스가 공동판매 계약 당시 맺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사노피아벤티스가 일방적 계약해지라고 반박했고, 해지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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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도 "LG화학은 2016년부터 사노피아벤티스 대신 대웅제약과 손을 잡았는데, 이를 두고 사노피아벤티스는 해당 계약 체결 전부터 대웅제약이 제미글로 영업에 뛰어들었다고도 주장하는 등 사건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재판 진행과정 역시 지지부진 한 상태다. LG화학과 사노피아벤티스가 공동판매 계약 관련 영업자료 제출 범위와 회계감정 절차 및 감정인 선정 등을 두고 민감한 회사기밀 유출로 연결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까닭이다. 이 와중에 LG화학은 2019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측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판을 키우기까지 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제미글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제미글로가 연매출 1000억원 수준의 '효자'품목으로 LG화학 내부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국내 DPP-4 억제제 당뇨치료제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한창 강화해야하는 시기에 잡음을 최소화해야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실제 제미글로는 2012년 국내 DPP-4억제제 시장에 5번째로 뛰어들었다. 2012년 55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2019년 1000억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국내 DPP-4억제제 시장 1위인 MSD의 자누비아 제품군에 이은 2위 제품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앞선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은 최근 자체 개발한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의 주성분인 '제미글립틴'에 또 다른 당뇨병 치료 성분 '다파글리플로진'을 한 알에 담은 2제 복합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내는 등 경쟁력 제고에 고삐를 죄고 있다"며 "재판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합의도 없는만큼 제미글로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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